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됐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차 의료기관(의원급) 한 곳을 정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1종수급권자는 의료기관·약국 외래방문 때 치료비와 약값없이 이용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의료기관은 방문당 1~2천원, 약국은 처방전당 5백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1인당 월 6천원씩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