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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Q&A(8) 끝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가 3회 누적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게재해오던 의료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7년 4월 4일 이전의 옥외 의료광고물 등은 모두 폐기 또는 철거해야 하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광고물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나요?
심의 후 바로 게재가 가능한 최종본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승인이 된다면 심의필증과 심의번호를 받고 광고를 하면 되고, 반려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