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치 발치에 관하여
PDH:
2005. 7. 7일 넘어져서 상악 유중절치에 동요가 있어 레진 와이어 고정을 실시
2005. 7.14일 충격을 다시받아 장치물탈락 재부착
2005.11.24일 상악 좌측 유중절치가 23일부터 아프다고 내원, 촉진시 상악 좌측 유중절치에 반응이 있고 우측 유중절치에는 반응이 없었음. 방사선 사진촬영 결과 상악 우측 유중절치에 파절 관찰 ---> 판단착오로 상악 좌측 유중절치를 발거(근관치료로 해결될 것을 부러졌다고 생각되어)
2005.11.25일 상악 우측 유중절치도 아프다고 함.
환자에게 상악 우측 유중절치 발치비용과 보철물 비용 향후 발생될 일(영구 중절치의 이상)로 인한 교정 등의 치료비용 및 책임을 지기로 각서를 요구받아 각서를 썼습니다.
환자는 그것 이외에 심적 고통으로 인해 1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보상요건과 이와 비슷한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판단착오로 유중절치 발거
각서 폐기후 2백만원에 합의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업한지 얼마안되서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당황스럽습니다.
책임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5.11.28), 비슷한 판례 등 요청에 따라 “치과의사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대책(2005.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 발간) 자료를 송부해 드림(2005.11.29).
해당회원께서 환자가 1천만원 요구한 것에 대하여 2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각서내용은 없는 것으로 하여 추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함(2005.12.23).
의료사고 관련 대처 방안으로 협회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아래와 같이 소비자보호원 치과관련 민원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는 항상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를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함을 피부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등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아래 기사 참조)
치의신보 (2005-11-03) 제1403호
제목 보철치료 민원 48% 최다 의료분쟁 올 상반기 1273건 해마다 급증
치과 치료에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지난 6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관련 민원 중에는 보철치료 불만이 4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치, 교정, 의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달 27일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1317건에서 2001년 1715건, 2002년 2053건, 2003년 2490건, 지난해 2388건, 올해 상반기 1273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사례도 2000년 40건에서 2001년 39건, 2002년 57건, 2003년 54건, 2004년 98건, 올 상반기 60건으로 연평균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 사례 242건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보철(치주)" 관련 피해로 47.5%를 차지했으며, 이어 발치가 18.2%, 교정 16.1%, 의치 6.6%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20대에서 교정 불만이 66.7%로 집계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는 발치불만이 65.9%, 40~50대는 보철불만이 46.9%, 60대 이상은 의치불만이 68.8%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를 호소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치과 검진 후 진료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예비 진료조차 못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소득수준 증가로 치과 수요가 늘어난 반면 치과진료 중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아 높은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치료비에도 불구, 완치가 잘 안되고 치료효과가 미흡하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소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