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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정 박사의 보험이야기]자율시정 통보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란 큰 글자가 아래편에 적힌 소위 ‘자율시정 통보서’를 처음 받아본 이들은 그 내용을 읽고 나면 대개 언짢고 귀찮다는 생각부터 하게 될 것이다. 1차 통보서에는 진료지표가 높은 경향이라는 내용에 이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복잡한 안내문과 진료내역을 분석한 청구현황이 들어있다.


이 통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거치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시정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라는 글귀만 있을 뿐 그저 단순한 전달과정일 뿐이다. 가능하다면 협회에서 이 통보서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듯 싶다.


1차 통보이후 소위 ‘자율적인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표가 높게 나타나면 2차 ‘자율시정 통보서’를 받게 된다. 이때는 “적정진료”에 협조를 구하는 문구 외에 2차에 걸친 자율시정 통보 후에도 진료지표가 높게 나타나면 ‘현지지도·감독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005년도까지 사용하던 ‘현지조사 대상기관’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현지지도·감독’으로 돼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도’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경향을 비교분석 대상별로 분류한 다빈도 상병별(증상별) 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 해 분류 그룹의 상병별(증상별) 평균치보다 일정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 2차 자율 시정 통보 및 의료단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인 스스로 진료비용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지난 1996년도 자율시정 통보현황을 보니, 전체 병의원 1760기관 중 치과병의원이 589곳이었고 2006년도에는 치과병의원 665곳이 통보서를 받았다.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에 독자투고, 독자마당, 1면기사, 사설 등을 통해서 자율시정 통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국의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


필자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 ‘자율시정 통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긴 글을 읽고 감명을 받은 일이 있다. 왜냐하면 2001년 3월24자에 실렸던 그 글은 치과의사가 된지 얼마 안 됐으며 보험 일을 맡은 협회 임원이 아닌데도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9일자 치의신보 사설에서도 ‘자율시정 근본적 개선 필요’라는 제목으로 치과의 경우 현실에 합당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다. 필자 역시 이 문제의 시정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부끄럽게도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그 심정은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동풍(馬耳東風)이란 옛 말이 떠오를 만큼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 질 때 까지는 귀찮고 힘들지만 심평원의 담당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그 사례 중 하나가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06년 5월 31일자로 올라온 글(No.3757)이다. 그 글에는 건강보험에 일가견이 있는 동료 치과의사 여러 명이 백번 옳다고 공감을 표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2005년 6월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젊은 원장이 필자와 의논해가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보낸 편지의 몇 부분을 소개한다. “(중략) 2차 자율시정 통보서를 받아 문의 합니다. 개원 후 1년만인 지난 2000년도에 1차 자율시정 통보서를 받고나서 6개월 후에 2차 통보서를 받고,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1개월분의 차트와 방사선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했고, 그 후 보건복지부로 부터 현지조사(실사)를 3박4일간 받았으며 큰 문제없이 실사가 종료 됐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진료형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2차 통보서를 받고 심평원에 문의를 하니 전산으로 자동으로 나타난 자료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료를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편지 이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하니 그저 씁쓸할 뿐이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