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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 급증, 2006년 대비 32.8%나 늘어

 

공단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날로 증가해 2006년 대비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가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 건강보험 법률 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7년도에 1579건이 접수돼 2006년도 1189건에 비해 390건이 증가, 3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의 실질 인용률도 2007년에는 467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요양기관에서 제기하는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2007년도에 총 6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단 1건만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의 이의신청 중 병원이 19건, 의원이 42건, 한의원이 1건, 수진자 등이 6건으로 치과병·의원의 이의신청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 조정 경감,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 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따라 992건, 62.8%를 차지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의신청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의신청은 가입자 등이 자격, 보험료, 기타징수금,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위원회에 제기한 것을 뜻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