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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재추진…치과계 ‘촉각곤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등 부분개정 추진
복지부, 치협 조성욱 법제·의협 의무이사와 간담회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한박자 숨을 고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이번 개정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10개항의 핵심조항을 중심으로 부분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치과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시내 호텔에서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의협 의무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 복지부가 재개정을 추진하는 의료법안에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병원경영주식회사(MSO)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한 완화 등 지난해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에서 치협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전문대학원제 도입에 따른 시험·면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고지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이명박 정부의 소비자 물가대책 방침에 따라 강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개정을 국정과제와 관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추진 사항 중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해야 하고, 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시험·면허 관련 규정 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차원이다.
곽명섭 의료제도과 사무관은 “그동안 의협 등 의료계 단체를 만나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해 왔다”며 “10개 조항에 대한 부분개정안을 마련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이미 지난해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재개정 추진에 대해 조성욱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전면개정보다 부분개정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치협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협과 한의협 등 의료단체와 긴밀히 논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정부입법에 대응해 의료계단체와 함께 의원입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변호사 출신의 의료제도과 곽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