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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만료일전 갱신을 공단, 주의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인인증서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치과의사들에게 안내했다.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전국 각 지사에서 보건복지용도제한용 법인용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돼 인증서의 갱신이 필요하므로 각 요양기관은 (주)한국정보인증(http://www.signgate.com)에 접속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인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문의 : 공단(1577-1000), 한국정보인증(1577-8787)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