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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필름 상한금액 인상 등 환율급등 관련 치료재료 대책 건의

심평원, 복지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이 방사선필름의 상한금액 인상 방안을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과 경기 불황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율급등 관련 치료재료 대책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제조국 생산량 감소로 원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방사선 필름의 수입가 등과 연계한 가격인상 방안 ▲다양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 마련 ▲일시적인 환율 급등 기간 동안 수입가 및 유통가 조사 당분간 유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및 별도산정 불가 품목의 전향적 검토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치료재료 대책방안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발생이 우려되는 방사선 필름의 가격인상 방안 및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마련 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환율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이 환차손에 따른 업체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환율변동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율반영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정변동 구간 및 시점 등에 대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환율변동에 대한 시장상황 예측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환율요인을 치료재료 가격 조정기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업계의 힘든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업계에서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