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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엑소더스를 꿈꾸는가] 진출은 ‘가능’ 단독개원 ‘불가능’

국가별 치과의사 되기

진출은 ‘가능’ 단독개원 ‘불가능’

 

1년 임시면허증 발급…지정병원 내 유효
투자금 사기 발생 우려 확인절차 거쳐야
까다로운 법적규제도 진출 걸림돌 작용


중국은 현재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외국 의료자본의 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점진적 개방을 하고 있어 비교적 한국 치과의사들의 진출은 쉽다. 그러나 단독개원은 사실상 어렵고 현지 법률상의 문제 등 상대적으로 치과 운영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개원 중인 K 원장이 알려 준 ‘중국의 구강의학(치과) 산업현황’에 따르면 구강의학원(치과대학)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다.


구강의학원(치과대학)은 5~8년제이며, 치과전문학교는 3년제로 구분한다. 중국 당국은 치과대학 향후정책으로 3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5년제는 유보, 7년제는 점차 8년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8년제는 졸업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중국의 5년제 이상 치과대학 수는 1970년대까지는 5개 치대였으나 1980년대에는 30개, 2000년에는 36개치대로 늘어났다. 2005년 현재 45개 치대가 설립돼 있다.


또 중국은 전국의 구강의학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의 유명 치과 업계들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치과는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해 지역 간 구강의사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치과의사 수는 1914년 400명으로 시작해 계속 늘어가다가 2000년과 2003년 사이 약 3만여명이 증가, 현재 6만여명 수준에 이른다. 전체 13억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는 2만명 당 치과의사 1명꼴로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현대식 구강병원이 설립되고 있다.
정식 면허증은 반드시 중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정식 면허가 있어도 외국인의 단독개원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외국 치과의사들에게는 1년 기간의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근무지 병원에서 신청한다. 지방에 따라 서류심사 혹은 필기, 실기 시험을 거쳐 발급한다. 임시면허증은 반드시 지정된 병원내에서만 유효하다.


중국내의 병원 개원은 중국인 치과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치과도 하나의 회사(유한공사)로 간주하고 있다. 외국투자병원은 자본금이 일정부분 있어야 가능하고 독자개원은 불가능하며, 합작이나 합자의 형태로 하되 중국 측의 지분이 51%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역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인 치과의원 내 한국인 진료부를 두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중국인 경영자에 의해 투자금의 사기까지 당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투자 방식의 고려가 중요하다. 항상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까다로운 법적 규제 역시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개원 의원급 진료는 국가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의한 진료의 간섭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소신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언어적 소통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크고 오랜 습관에서 오는 수동적인 자세와 개방개혁이후 자본주의적 사고로의 급전환이 혼재 돼 있으며, 경제 성장이 최우선으로 아직 의료서비스는 발전 후 순위에 해당되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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