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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땐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땐

해당 금액 50% 과태료 문다


법사위, 본회 의결후 최종 확정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해당 미발급액의 50%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표 참조>.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개원가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세파라치 제도도 2~3월경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적격증빙 발급을 하지 않을 때 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건당 3백만원, 연간 1천5백만원 한도로 운영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소득탈루율은 2008년도 45.1%로 파악되고 있다. 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탈루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세청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통과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세파라치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2~3월경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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