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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프리랜서로 활동

의료인도 프리랜서로 활동
11일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외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돼 지난 11일부터 비전속진료(일명 프리랜서제도)가 허용됐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치과의 경우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것도 치과과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조치사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하던 것을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비전속진료 왜 허용됐나?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해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지다.
특히 기존의 유권해석 내용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9조와 모순돼 충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전속진료를 허용하게 됐다.

 

# 편법 양성화 우려도 제기

 

다만 비전속진료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다는 제한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한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비전속진료를 할 수 없다.
복지부 측에서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며,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복지부의 조치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명의만 바꾸고 비전속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편법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개설자로 등록된 대표 원장 명의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암암리에 비전속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A 원장은 “금요일마다 후배 치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15년이 넘었다”며 “그만하고 싶어도 환자가 찾아와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복지부가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암암리에 이뤄지는 비전속진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병원 내 치과 임대차도 가능

 

복지부는 또 그동안은 종합병원이 치과의사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치과과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적용했으나 지난 11일부터는 바뀐 유권해석이 적용되고 있다.
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해 치과과목이 설치됐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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