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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자 “법대로” 촉구

보수교육 미필자 “법대로” 촉구
복지부 “미필 회원 처벌 행동에 옮길 수 있다”의지 표명

 

치협 집행부·복지부 관계자 간담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포착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이원균·우종윤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박영섭 치무이사 등 치협 집행부는 지난 12일 시내 모처에서 복지부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겸한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 측에서는 치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령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첫 단계로 올해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해당 회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법에 명시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복지부에서 집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참석한 임원의 설명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부가 법 대로 처벌을 시행할 지는 물음표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단체들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법 적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복지부 측에서는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처분을 하게 되면 협회에 소속된 회원에게만 처분이 내려져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회원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회원에 대한 관리를 보수교육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면허 재등록(갱신)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허 갱신 시 보수교육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화 하면 자연적으로 보수교육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는 “보수교육 처벌에 대한 복지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부에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과 관련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복지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이수구 협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덴탈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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