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5~7시 광고 금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TV 광고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