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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시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시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


미발급액 50% 과태료·세파라치 운영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발급의무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당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속칭 ‘세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위반하면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수여하며, 포상금액은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천5백만원 한도)를 지급하게 된다.


재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 시 기장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올 1월 1일 소득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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