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35억 환수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편법운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210건(89.0%), 병상 및 급식시설 편법운용 26건(11.0%)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라며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