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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의·한 협진 가능

병원   치·의·한   협진 가능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규정 마련

 

지난달 31일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치과, 의과, 한의과의 협진체계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개원가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을 규정하고<관련기사 3면 및 33면 참조>,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모든 치과병원이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모든 치과병원은 한방내과,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다<표 참조>.
단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료과목을 ‘치과’로 표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기존에 입법예고했던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책자 등’으로 변경해 책자 외에 리플릿, 모니터, 파일북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가격을 고지하도록 입법예고한 것을 초기화면에 반드시 고지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내에만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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