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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강력 시행”

“법과 원칙대로 강력 시행”

 

복지부, 허위청구 명단 공개

“진료비 허위청구 근절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시행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허위청구 명단 공개에 대해 지난 1일 이같이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명단 공표 대상 여부와 실익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검토를 조기에 완료해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즉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금액은 2009년 17억원으로 2007년 46억, 2008년 42억 등 최근 3년간 허위청구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3년간 허위청구 금액은 총 1백5억원(의료급여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는 허위 청구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며 “단순히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청구 금액은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허위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선 기관에 대해서는 그 실명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08년 9월말 공표한 바 있다. 명단 공표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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