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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면허 대여 “주의보”허위·부당청구

마약·면허 대여  “주의보”허위·부당청구


면허취소 2건·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내려


마약, 면허대여 등으로 치과의사 2명이 면허취소를 당하고, 허위청구 등으로 18명이 최고 자격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 받아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치협에 접수된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 2건, 자격정지 6개월 등 18건 등 총 20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를 당해 치과의사로서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각각 1건씩 있었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취소 2건 ▲자격정지 6개월 1건 ▲자격정지 5개월 2건 ▲자격정지 4개월 1건 ▲자격정지 3개월 5건 ▲자격정지 3개월 7일 1건 ▲자격정지 2개월 1건 ▲자격정지 1개월 2건 ▲자격정지 15일 4건 ▲경고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은 “이번에 복지부가 행정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년보다 많아진 듯하다”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수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은 치과의사로서는 치명적인 조치이다. 치과의사들이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만큼 치과의사들이 진료한대로 정직하게 청구해야 한다”며 “최근에 치협이 홍보한 부당청구 사례유형<본지 1월 25일자 32면 참조>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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