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임철중 전 치협 의장·대전 대의원
먼저 맑은 공기에 아름다운 경관, 먹거리까지 맛깔스러운 남도 영암에 총회를 초청하여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었던 이해송 전남지부장님과, 예정보다 2시간을 훨씬 넘겨 8시 반까지 정족수를 지켜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수구 협회장을 위시하여 지난 한 해 눈부신 순발력으로 회무를 운영한 임원 여러분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감사단, 그리고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노력으로 총회를 무난히 이끌어 나간 김건일·최종운 의장단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필자는 임시총회를 포함하여 네 번의 총회를 치른 의장 재임 시에, 총회 전에는 핵심안건에 대한 이해를, 총회 후에는 진행 중 들어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돕기 위하여, 도합 7회에 걸쳐 치의신보에 기고한 바 있다. 지난 56차 총회를 마친 뒤에는 문제가 된 대의원의 재석과 출석의 문제, 의장의 의결 참여권문제 등을 밝히는 글을 실었거니와, 금번 총회의 진행에서 느낀점들을 의장단의 요청에 따라 정리해 본다.
1. 의사진행발언 : 이 동의(動議)가 있으면 의장은 즉시 토론을 중단하고 발언권을 주어, 일단 동의(同意)에 의하여 성립이 되면, 토론중인 안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를 우선적으로 의결에 붙여야 한다. 의사진행에 문제나 하자가 있다면 통과된 안건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본 안건 처리는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2. AGD 관련 안건의 통합 처리 : 먼저 상정된 서울·대전 의안(이하 서울)은 경과조치의 ‘전면중단"이고 대기 중인 광주·부산·울산(이하 부산) 안은 과정을 ‘살린 상태"에서, 둘 다 전제조건 내지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조건은 수십 수백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인 ‘전면중단" 여부는 두 안이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사실상 찬반의 문제다. 설령 ‘찬반의 문제"라는 해석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술한 바 의사진행발언의 의결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3. 통합 처리의 당위성
1) AGD 경과조치 실시에는, “가. 협회가 실시하는 현 과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와 나. 경과조치의 실시를 전면 철폐하라."의 2개 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소통의 부재와 미비한 부분을 집행부가 사과한 이상 가는 소멸하였고, 나를 거론한 지부는 없으므로, 결국 서울·광주 2개안을 함께 토론함은 상식이다.
2) 서울지부 주장대로 서울 안을 먼저 의결하여 통과가 된다면, 광주 안은 제안 설명도 못해보고 자동소멸 된다. 뒤집어보면 금방 모순이 들어난다.
4. 서울 안이 ‘중단"을 표방했지만, 전제조건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는 (협진과 분업에 대한 체계정립) ‘전문의문제"가 나올 때마다 30년을 따라다닌 이슈다.
최소한 AGD의 ‘본래 취지"를 인정한다면, 명분상으로라도 이 전제조건은 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5. 찬반토론의 순서: 형평을 고려하여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우선하고, 다음은 찬반 교대로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 안" 심의 때는 연속 3회 찬성발언이 이어졌고, 세 번째 대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수위를 높였지만 의장이 제지하지 않았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세 번을 확인한 다음 토론을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의사진행발언 의결 이후 두 개의 안으로 올라온 뒤에도 같은 논조의 발언이 두 번이나 이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6. 긴급동의에 대하여
1) 일정변경 동의, 일정촉진 동의, 휴게 동의, 폐회 또는 산회 동의 이외에 특청 동의가 있다. 특청(特請)은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이 모욕당하는 긴급한 상황에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순서나 일정을 바꾸고 쉬거나 끝내는 등 모두 의사일정에 관한 것뿐이다. 개회 초에 상정의안으로 확정된 것 외에 ‘안건을 상정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한다. 보고된 부의 안건 외에 긴급한 안건이 있다면, 요건을 갖춰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 개회 초 상정의안 확정과정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다.
2) 이번 의총에서 의안 심의 도중에 올라온 ‘전문의제도 전면 개방" 안은 긴급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회원들의 중대관심사인 까닭에 의장이 특별히 수용했음을 사석에서 밝혔고, 본 대의원도 그 분위기를 감지하여 당시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다만 이 사례가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3)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의안의 정당성을 받쳐줄 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상정해야지, 일반의안심의 도중 불쑥 제출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써, 차후 재발이 없기를 바란다.
7.‘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필자가 치과대학에 입학한 1961년 첫 시험을 보려다가 불만을 가진 회원들의 시험장 점거로 무산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 역사는 실로 총회 역사에 필적한다. ‘구강외과만 실시" 안은 1994년 나왔다가 부결되었고, AGD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가칭 ‘가정치과 전문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돌아 사반세기의 역사를 갖는다. 관심있는 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