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윤창륙 교수
조선치대 구강내과학교실 법의치과학연구소
환자에 대한 설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의료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의료과오가 없더라도 의료인의 책임은 발생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법의학을 강의하여 왔다. 강의 시간은 두 학기 각 16시간씩 32시간이다. 3년 전부터 강의의 내용과 순서를 바꾸었다.
지난 10여 년 간은 손상, 개인식별, 죽음 등 전통적으로 법의학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분야를 강의하고 말미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조미료 형식으로 짧게 강의하였으나 지금은 처음부터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의료사고의 예방 및 대처에 할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의학의 흐름의 변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기하급수적 증가 때문이다. 해방 전후 법의학 초창기부터 60, 70년대까지 사인(死因)의 시대, 산업화와 이에 수반되는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80년대까지 개인식별(個人識別)의 시대를 거쳐 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감에 따라 의사와 환자 사이에 다툼이 현격히 증가하는 의료분쟁(醫療紛爭)의 시대로 법의학의 주요 관심사가 변천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횟수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금액도 최소 수천만원 대에 이르고 있어 병원경영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된다. 대부분 제소 전 환자와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환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와의 다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환자 진료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 중 설명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과 일치한다.
즉, 의료사고시 책임의 원인으로 의료인의 기술상의 과실을 추궁하기 보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책임을 묻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의 인격존중사상이 높아져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기술상 과오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보다 의료의 설명불충분을 입증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설명의무 위반 소송이 의료상 기술과오 소송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필자가 접한 의료사고의 유형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의 근거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고 민법상 계약 및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의료계약은 진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때 설명의무는 주된 의무라 할 수 있고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관한 불법행위상 근거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여 인격을 침해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계약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상 청구권은 상호 배척하지 않고 병존하게 된다.
의료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의료과오가 없더라도 의료인의 책임은 발생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 주지된 설명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은 어느 정도까지의 설명을 말하는가, 여러 나라에서 인정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의 설명이다.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진단설명은 환자의 지식, 의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경과 및 위험의 설명이다. 경과의 설명이란 환자의 건강상태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환자에게 가르쳐 주는 설명을 말하며 예를 들어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약물치료 등과 같은 것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적 치료방법중 환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위험설명은 어떠한 있을 지도 모를 위험이 치료와 결합하여 있는가에 관하여서 환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을 말한다.
예컨대 약물의 부작용, 감염, 수술상 위험 등의 설명을 말한다. 기타 합병증, 역기능 등도 포함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험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아무 이유도 없이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즉시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Informed consent에 대하여 Informed refusal이라 하여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