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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간악함의 극치” 과징금 5억 발표 단 3일만 치협 상대 10억원 손배소

“유디, 간악함의 극치”


과징금 5억 발표 단 3일만
치협 상대 10억원 손배소


유디치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과징금 5억 결정 발표 단 3일만에 치협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디치과는 “2만 여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료단체인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차단, 치협 홈페이지 이용금지행위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며 소송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치협의 사업방해로 인해 지난해 지점 10여 곳을 폐쇄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해가 최소한 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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