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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제조·유통 문제 심각 정확한 조사 이뤄져야”

특정 네트워크치과에 비멸균 임플란트가 대량 납품되고 무허가 임플란트가 유통된데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난 8일 의원실에서 만나 이번 사건과 의료의 상업화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제조·유통 문제 심각 정확한 조사 이뤄져야”


■특별인터뷰

김 용 익  민주통합당 의원


“합법적 범위 벗어난 이윤추구
 어떠한 경우도 허용돼선 안돼”


■ 지난 1일 발표한 비멸균 치과용 임플란트 유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식약청이 임플란트 제품 중 일부가 멸균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한 결과 2011년~2012년에 걸쳐 생산한 제품 5만5360개 중 멸균실적을 제출한 것은 3355개에 불과했다. 나중에 정밀 조사한 결과도 멸균한 제품이 99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나머지는 멸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밀조사 과정에서도 서류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판매업체도 조사를 해보니 무허가 상태였다. 유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이 것 말고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치과병·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비멸균 임플란트는 특정치과에서 사용한 혐의가 있다. 비용절감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생산과 유통과정을 보면 특정치과에 집중돼 있다. 이 특정치과와 유통업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제품에 대한 제조와 유통과정 확인 등에 대한 식약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실이 파악될 것이다.

  

■ 비멸균 임플란트 유통 뿐만 아니라 무허가 업체가 임플란트를 판매한 것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인데?


식약청이 판매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같은 제조업체가 제조한 제품 중 제조공정이 다르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표면처리를 한 무허가 제품 882개를 제조·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조사됐다. 이중 100개는 판매업체를 통해 특정치과 2곳으로 공급한 사실도 추가로 조사됐다.
무허가 유통업체가 대량으로 임플란트를 유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도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병원의 문제점과 폐해를 다시 한번 알게된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은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병원이 근간이돼 움직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윤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부분이 약하고 제도가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형 이윤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이 이윤추구를 해서는 안된다.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윤추구는 어떤 경우도 허용돼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가 있다면 큰 문제다.

  

■ 해당 치과와 업체는 ‘서류상 착오로 생긴 해프닝’, ‘반값 임플란트에 대한 또하나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값 임플란트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반값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 불법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값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반값을 만들기 위한 경영행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면 소명하면 되겠지만 단순 착오라도 하면 안된다. 행정처리 잘못도 일정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합당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본다.
특정치과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고 한 것인지 조사해 봐야한다. 지금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의료인 한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해소됐지만 네트워크병원이 여러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해소됐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업형 소유지배구조를 갖는 병원이 공익적 활동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했다면 별도로 달리 봐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는 별도의 문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이윤추구를 위해 병원직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지휘·지시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권 침해이고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면허가 있는 것이다.
 
■ 영리추구형 피라미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의원님의 입장은?


기업형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영리병원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은 상법상의 법인으로 이윤추구를 합법화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의원이나 치과의원은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기관으로서 영리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다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공익적 활동을 하라고만 했지 지원은 부족했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 뿐 아니라 불법적인 경영행위를 하게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일부 네트워크에서 상태가 극단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돈보다 생명을…’이다. 의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병·의원들이 국민건강 위한 활동을 하면 지원하려 한다. 민주당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의료인들이 돈에 너무 목매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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