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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권리항목은?-“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45%” 가장 높아

의료소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권리항목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45%” 가장 높아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 위한 의료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의료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항목으로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평가(24.4%), 비급여 확인(18.2%), 의약품 안심서비스(DUR)(12.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소비자들은 진료비 평가를, 광주와 대전은 비급여 확인을, 부산과 대구는 병원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병원비 수준(29.1%)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28.5%) ▲과잉진료 의심병원(16.4%) ▲비급여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 ▲약 처방에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10.3%) 순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5개 소비자 시민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난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50세 이상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76.3%가 ‘진료 의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0.4%가 부당한 의료비 지불경험이 있었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그냥 넘어간다는 응답도 68.0%에 달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치과에서 아픈 이 외에 엑스레이 촬영 등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비롯해 ▲과도한 MRI, 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인 비급여 처방 권유 ▲타 병원과 비교시 검사비 비쌈 ▲예약 진료비 수납 후 진료 받지 않아 환불 요청시 영수증이 없다고 환불해 주지 않는 것 등이었다.


오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방안으로 DUR 제도,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의료비, 병원평가제도에 대해 지역 및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의료정보 취득, 의료비 문의, 검사 확인,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의료전용 콜 센터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의료이용자 관점의 정책방향’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도 환자 및 일반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응하는 구조로 보건의료체계나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개선과제로 의료보장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수준(72%)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환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참여 및 촉진 ▲환자권리법 제정 ▲환자관점에서 보건의료의 위해나 이용상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치협, 의협, 약사회,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토론에서 “지난 7월부터 노인틀니가 치과계의 내부적 진통 끝에 첫발을 내딛었으나 홍보가 부족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한 뒤 “큰 틀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 매체의 다양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부회장은 또 치과에서 아픈 이 외에 엑스레이 촬영 등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치과의료 특성상 구강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라며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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