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 분리고시 꼭 해결돼야”
복지부 “부결된 사항 … 수가체계 변화가 우선”
치기협 ‘의료기사 역할’ 정책토론회 참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가 노인틀니 보험급여에서 치과기공(틀니제작) 행위와 비용 고시를 거듭 주장했다.
치기협은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에에서 기존의 기공료 분리고시 입장을 되풀이 했다<사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는 양치교실 운영을 축소하는 대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치기협 토론자로 참석한 박형랑 이사는 “노인틀니 보험화는 졸속행정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이다. 노인의 건강을 해치는 악법이 태동한 것”이라며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박 이사는 “치과기공소는 사업장을 단독 개원하고 있어 운영 원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과기공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치과에서 정해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 이는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노인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시행한 것으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복지부를 성토했다.
특히 박 이사는 “치과기공(틀니제작) 행위와 비용을 고시하고 제작과정, 사용재료 등을 치과기공소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업무영역 침해가 심각하다. 3만여 치과기공사의 염원인 기공료 분리 고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틀니제작에서 기공료 별도 고시는 7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며 “건강보험수가체계 원칙에 대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종합토론에서 한 치과기공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 건강보험 수가에서 25%가 책정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진 뒤 “재료비가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순희 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현재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의 치과주치의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치료중심의 사업 및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을 설명한 뒤 구강질병 예방 및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모든 초중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구강보건전담인력인 치과위생사를 배치해 대상별 구강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각자 독립된 고유 업무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제한돼야 한다”며 “힘의 논리가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재중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