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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치위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 연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2012년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결과의 최종집계를 앞두고 ‘2012년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위협 회원은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상은 201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치과위생사로서 실시기한은 2012년 11월 19일(월)부터 12월 28일(금)까지다.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www.kdhaedu.or.kr)에서 회원가입후 각 과목별 이수학점 확인 후 필요학점에 맞게 수강신청하면 된다.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결제가 가능하다.


치위협 관계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1년 미이수자의 경우 경고, 2년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7일, 면허자격정지처분 3회 반복 시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전망으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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