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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치과계 핫 뉴스 - 개정의료법 ‘스타트’ 엄정 집행 ‘감시의 눈’(10면)

개정의료법 ‘스타트’ 엄정 집행 ‘감시의 눈’

  

2012  치과계 핫 뉴스
치과계는 2012년 올 한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더욱 힘들어진 개원환경으로 폐원하는 치과의원이 속출했으며, 불법네트워크와의 계속된 전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 등 엄청난 변화와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어냈다. 올 한해 있었던 치과계 주요 변화와 큰 사건들을 되돌아 보며 한해를 정리해 보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희망차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해 본다. <편집자 주>

  

개정의료법 8월 2일 시행…치협 효력 발휘 총력

보건의료계 의료정의 구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개정 의료법이 지난 8월 2일부터 발효됐다. 지난해 의료법 통과를 위해 몇 개월간의 힘들고 험난했던 과정들을 거치며 성과를 이뤄낸 치협으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치협은 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정 의료법이 제대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법 발효시점을 맞아 김세영 협회장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
또한 국회에서도 1인 1개소 법 시행과 법 시행에 따른 편법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완전틀니·치아 홈메우기 확대 등 속속 급여화

우려와 걱정 속에 지난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레진상 완전틀니가 보험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975,370원(악당), 본인부담(50%)은 487,690원(치과의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실제 청구 건수가 당초 정부가 추정한 예상치에 턱없이 모자랐다.
이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가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치면열구전색술도 예정보다 한달 늦춰져 지난 10월부터 하한연령을 없애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으며, 치과 장애인 진료시 가산을 확대하는 기준도 실시됐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부분틀니도 급여로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 스케일링이 완전급여화 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치과계도 본격적으로 보험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FDI“총회 개최지 일방변경 잘못”치협에 공식 사과

2013년 FDI 서울총회가 일방적으로 터키 이스탄불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한국측에 잘못을 전가해오던 FDI측이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8월 2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FDI 홍콩총회에서 올랜도 실바 FDI 회장은 각 회원국 대표단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한국측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과는 FDI 역사상 최초이자 FDI측이 그동안의 재협상과정에서 치협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총회 장소를 변경키로 결정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이번 경우처럼 FDI총회 개최를 원하는 회원국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년 FDI총회부터 FDI측과 총회 유치국간의 수익금 배분 등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모델도 추구키로 해 FDI가 새롭게 거듭나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정위, 치협 5억 과징금 부과로 1인 릴레이 시위 촉발

2012년 올 한해도 지난해부터 이어 온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이 활발히 진행돼 온 한해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5억 과징금 부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내린 MB정부의 큰 실책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어처구니없는 공정위의 5억 과징금 부과결정과 관련해 치협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방면의 초강경 투쟁을 선언했으며, 현재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비이성적인 결정은 전국의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전국의 회원들은 공정위 서울 본청을 비롯한 지역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치과계의 분노를 하늘을 찔렀다.

  

비멸균 의심 임플란트 식립 등 유디치과 불법 잇따라

치과계의 불법 네트워크 척결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행태를 다소 개선하는 듯 보였던 유디치과가 또 다시 치과계를 실망시켰다.
경찰청은 지난 5월 환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미국에 체류중인 김종훈 대표를 긴급 수배하는 한편 관련자 43명을 기소했다.
이 뿐 아니라 유디치과는 올해 하반기에도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환자에게 식립,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비멸균 의심 임플란트와 관련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제품은 총1만1147개며 이중 멸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이 모두 892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 추적 조사결과 이들 제품은 이미 38개 치과, 총 606명의 환자에게 시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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