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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리도카인 유통 ‘주의’ - 식약청,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적발

무허가 리도카인 유통 ‘주의’
식약청,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적발


무허가 수입 ‘리도카인’ 함유 의약품이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 2종류를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며, 시가 1천1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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