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병원 양악수술 광고 ‘경고’
‘양악 전문의’사용·1명당 1천회 수술 ‘거짓’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치과의 고유 영역인 양악수술의 수요를 빠르게 잠식해 온 아이디병원(성형외과)이 거짓 과장 광고를 게재해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성형외과인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내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광고판을 게시해 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의료법에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광고는 마치 양악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부분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거짓 광고로 드러났다.
아이디병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해서 관련 문구를 광고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늘고 있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악수술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44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상담의 62%는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