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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관계 법규’ 7월경 발간 - 치대·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

‘보건의약 관계 법규’ 7월경 발간
치대·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


치대·치전원에서 법규교육의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보건의약 관계 법규’ 책자의 2013년판은 올해 7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한국치과대학·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회장 서봉직·박덕영)는 지난 15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육동에서 워크숍을 열었다<사진>.


협의회는 치과대학·치전원에서 법규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예방치과 및 구강내과 교수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단체로 법규교육의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덕영 회장은 ‘보건의약 관계 법규’ 책자의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또 2013년판의 편집 및 발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7월말까지 출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배미경 국시원 차장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법규 문항 출제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서봉직 회장은 “법규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모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법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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