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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 금연사업비 확충 추진

금연사업비 확충 추진
함진규 의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시행하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비를 큰 폭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함진규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 연도 국민건강증진 기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은 2조원으로 이 기금 중에 금연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28억원 1.1% 수준에 불과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홍보, 흡연자건강관리 사업, 건강생활 지원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 담배 20개비 당 354원, 전자담배 221원의 부담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이뤄져 있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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