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임플란트 시술·환자 유인·과잉진료 주변치과 황폐화
막가는 사무장 병원
경찰 K씨 구속영장…2억 9천만원 부당이익
도대체 사무장 병원의 불법적 행태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최근 부산의 사무장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둔갑한 간호사가 직접 임플란트 시술 등 각종 불법진료를 하다 사법당국에 의해 덜미가 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치과계가 강력대처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 6일 치과의원을 차린 뒤 환자의 치주 및 보철 치료는 물론 임플란트 시술까지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간호사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K씨를 도와 치과병원을 차린 남편 L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무장 병원은 지난해 12월 관할 수영구청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간호사 K씨는 치과의사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 2011년 12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e-세이프치과’를 차린 뒤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간 598건의 진료행위 중 환자 250여 명의 치주,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을 해 2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해당 치과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해 K씨가 임플란트 등 불법 진료를 한 사실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을 밝혀냈다는 후문이다.
특히, K씨는 개원 전 치과의사로 둔갑하기 위해 임플란트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전문 의료 서적 등을 탐독하기도 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해당 사무장 병원 직원들도 K씨가 간호사 신분이라는 것을 1년여 동안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된 치과의사 A씨도 K씨가 임플란트 수술도 직접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전혀 의심치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씨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은 부산지부 수영구회에서 치협의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회원들을 만나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수영구회 임원인 K 원장은 “문제의 사무장병원에 몇 번을 찾아가도 치과의사라고 속인 간호사 K씨를 만날 수 없어 이상하다고 느꼈다”면서 “마침 주변치과에서 해당 치과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A씨를 설득해 사무장 병원임을 확인하고 자수케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무장 병원은 운영 1년간 ‘스케일링 0원’ 등 각종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가 하면, 과잉진료는 물론 부실진료로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민 구강건강을 해치고, 덤핑수가로 주변 치과를 황폐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인근의 또 다른 개원의는 “문제의 치과는 사무장 병원의 표준이라고 할 만큼, 각종 불법 및 과잉진료 행위, 과대 불법광고 등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 왔다”면서 “주변 치과는 사무장 병원 때문에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왔다”고 성토했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지능팀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구속된 다음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혐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벌 수위 또한 높을 것이며,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돼 발각되면 그야말로 ‘의료인로서의 생명은 끝’이라 생각해도 좋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비의료인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양자 모두 의료법 87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의거해 명의 대여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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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