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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 추진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 추진
김용익 의원 발의…“구체적 적용방안 치과계 의견 듣겠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14년부터 임플란트 보험화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익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암·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 상한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추진과 관련 “평균 수명증가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기간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가지만 높은 시술비용으로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실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보험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 까지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보험화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은 노인임플란트 보험화가 개원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구강건강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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