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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땐 복지부장관 승인 받아야” 오제세 위원장 법안 발의

“지방의료원 폐업땐 복지부장관 승인 받아야”
오제세 위원장 법안 발의


지방의료원을 강제 폐업 시킬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토록 했다.


오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진주의료원 폐업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103억 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금은 물론 재산이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오제세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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