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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은 공모전 우수자도 받는다”

“장관상은 공모전 우수자도 받는다”

유디가 받은 상 알아보니…정부 수여 상 중‘가장 하위급’

  

유디치과가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한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정부가 주는 상중에서도 가장 하위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상훈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정부포상은 정부서훈과 정부표창으로 구분되며, 유디치과가 받은 상장은 여기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서훈에는 훈장과 포장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표창이 있다. 즉 정부포상은 훈장(12종, 5등급) > 포장(12종)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으로 구분되고, 상의 경우 대통령상 > 총리상 > 장관상으로 구분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과 표창은 사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확실히 더 높다고 법령이나 규정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수여 과정이나 수여 대상, 공적 내용 등으로 볼 때 표창 쪽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표창과 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창의 경우 장기간 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상의 경우는 대회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대상이다.

  

또 표창의 경우 ▲수공기간 ▲결격사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공개검증(총리표창 이상) 등의 조건과 절차가 있으나 복지부상의 경우 수공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결격사유를 검증하지 않으며, 공적심사위도 거치지 않는다. 수공기간이란 장관표창은 3년,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포장은 10년, 훈장은 15년 이상으로 한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에 따르면 만약 유디치과가 표창 이상의 상을 수상하고자 한다 해도 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매년 5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표창의 결격 사유를 보면 5년 내 금고 이상 범죄경력이나 2년 내 벌금 경력 등에 대해 제한을 걸고 있다. 그 외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또는 임금체불 등이 적발된 사업장과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유디치과가 치과기공사와 임금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다 전 대표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언론의 집중타를 맞은 상황에서 표창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디치과 수상과 관련된 복지부 관계자는 “상장과 표창은 절차가 다르다”며“상장은복지부내에서별도의자격조회 등 검증 절차가 필요없는 상이다. 공적심사위가 가동되지 않았고, 유디치과를 추천한 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상을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정부포상관련 표창과 상 종류 및 순위
서훈 및 표창
-훈장 (12종. 5등급 총 56종류)
                    -포장(12종)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상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 유디치과가 수상한 상, 정부수여 상 중 가장 하위급

안정미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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