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제도 대의원들 선택은?
‘직선제·선거인단제 개정안’ 27일 대의원총회 상정
이제 회원들의 의견과 대의원들의 선택만 남았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직선제와 선거인단제가 오는 27일 개최되는 201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된다.
특히 회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9758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5면 참조>.
치협이 지난 2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총회상정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직선제
2차 투표 도입
“대표성·정통성 확보 꾀한다”
이번 임시이사회의 핵심은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선안이었다.
먼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개정안이 임시이사회를 통과했다.
직선제 개정안은 회장과 부회장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원칙 하에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자 할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해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회장 당선인은 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되지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된다.
2차 투표 역시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되지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현행 대의원제와 마찬가지로 연장자가 당선인이 된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의협의 경우 2009년 제36대 회장선거에서 42.4%라는 역대 최하의 투표율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전체 회원의 10%도 되지 않는 지지를 얻은 회장이 당선된바 있다”며 “의협의 사례에 비춰볼 때 협회장의 대표성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2차 투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제
회원 10인당 1인 구성
“최대 인원 선거 참여시킨다”
회장과 부회장을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인단제 역시 임시이사회를 통과했다.
선거인단제 개정안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은 ‘선거인단(대의원 제외)은 회원 10인당 1인’이라는 점이다.
현재는 다시 직선제로 회귀했지만 국내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단 1차례 선거인단제를 실시한바 있는 의협의 경우 2012년 4만3482명의 선거인(회비 납부자) 중 1575명, 즉 회원 30인당 1인에 가까운 선거인단을 구성했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선거인단제의 단점은 전체 회원의 민의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치협의 선거인단제 개정안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단의 수를 최대로 늘려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선거제도 개선안 핵심내용
현행대의원제도 |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직선제 개정안 |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선거인단제 개정안 |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