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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선포

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선포
의료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의료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원가를 향한 정부의 세금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업종, 전문 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정기인사 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 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으며, 3월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또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했다. 인터넷 카페 중에는 회원수 100만명 이상의 카페에서 성형외과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신고누락하고, 사업자등록도 안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 불성실 납세자, 과태료 최대 60배 늘어


게다가 앞으로 고의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납세자는 최대 3억원의 과태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인상된다. 특히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세원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를 추진하고,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또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현행 10억원 이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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