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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 - 연세치대 4년 인증 획득

치의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
연세치대 4년 인증 획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4년 인증(2013~2016년)을 획득했다<사진>.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치의학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의학교육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인증, 조건부인증(2년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인증불가 판정을 받을 시에는 해당 대학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학이 지속적으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증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 주관으로 자체보고서 작성,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현장면담을 거쳐 진행됐다.


특히 연세치대·치전원은 평가항목 중 임상치의학 교육과정, 학생 기숙사 및 건강관리체계, 전임교수 연구실적, 시설 및 설비의 관리와 운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정택 평가준비위원장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을 통해 치과대학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치과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서 전달식은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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