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기준 위반 행정처분 강화
보조인력 대리 검진.부당청구 위반땐
해당 보건소 등 지자체 통보 법제화
구강검진 기준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가 보다 엄격하게 강화됨에 따라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을 통해 검진비용 환수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보조인력이 대리 구강검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나 부당청구시 검진비용을 환수하는데 그쳤지만 개정안은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못 박았다.
문제는 해당지자체 보건소 등에 보조인력의 대리 구강검진이 통보된 경우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에 의거 치과의사와 보조인력 모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시는 최대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3개월, 형사처벌은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2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기존에는 구강검진 기준 위반사실의 지자체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진비용 환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의무 통보로 법제화됨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졌다”면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학교구강검진시 보조인력에게 대신 구강검진을 시켰다가 학부모 민원등으로 이어져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짐에 따라 검진기관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구강검진 행정처분 늘어
각별히 주의를
현재 학교구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예산이 아닌 각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검진기관들이 건강검진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치무이사는 “학교구강검진도 건강검진기본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해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기준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치무이사는 더불어 “출장 구강검진시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단에서 ‘다 청구기관’으로 실사가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에 출장 검진시 인력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장 구강검진시에는 일일 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치과의사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 즉 검진 인원이 101명이면 2명이 검진을 해야한다. 또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구강검진 서식을 변경할 예정이었지만 개원가에서 서식 재구매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