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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온 외국치의 진료 ‘유명무실’

연수 온 외국치의 진료 ‘유명무실’

 

법 개정 불구 치과계 인증제 도입 안돼
외국인진료 불편 등 환자선호도 떨어져

  

외국 치과의사도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치과계로선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최근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인증’이 포함돼 외국 치과의사가 연수 중에 진료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치과계에는 아직 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승인의 요건 중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치과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치과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4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바뀌어봤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치과병원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바뀌었지만 복지부에서는 치과병원의 경우 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아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는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실제로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환자들의 성향 상 본인의 진료를 외국인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연수생의 대부분이 동남아 등 우리나라보다 치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환자의 선호도가 크지 않다.


한편 의료계는 외국 의사의 임상실습 확대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진료 안전성, 인력 대체 가능성, 해외 의사의 음성적 의료행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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