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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참여율 높이기 해법은?-의협, 조정참여 강제화 시도 수용못해 반발

조정참여율 높이기 해법은?


의협, 조정참여 강제화 시도 수용못해 반발


의료중재원 개원 1주년 세미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운영상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사진>.


특히 환자가 의료분쟁을 신청했을 때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현행 의료분쟁법은 폐기되거나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의료계측은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중재원이 지난달 25일 추호경 원장을 포함한 의료중재원 관계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관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백범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중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운영상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는 김민중 전북대 교수의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 ▲현두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 ▲황승연 상임조정위원(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이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이로 인해 의료중재원이 실제로 환자와 의료인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하고 전문적인 해결제도로써 위치를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유를 미리 제시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높은 조정성립율이 비해 낮은 조정참여율은 의료분쟁조정법 제 27조 8항으로 귀결된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관련 의료분쟁법을 삭제하는 일이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의료계는 강한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의사들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강제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생각으로 분쟁조정제도를 결코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없는 방법”이라고 반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정부에서도 법률개정을 전제로 토론에 참석했다”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가 없으면 14일 이후 무조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중재원 내 감정부에 비전문가 참여여부를 포함해 ▲강제적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의료사고 대불금 제도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비용 분담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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