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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총진료비 4만4500원 - 7월부터 연 1회 제한 … 환자부담 1만3000원

스케일링 총진료비 4만4500원


7월부터 연 1회 제한 … 환자부담 1만3000원
후처치 있는 치석제거 기존과 동일 적용
급여화 전환으로 국민 잇몸질환 감소 기대

  

7월부터 후속처치가 없는 전악치석제거의 초진시 총진료비는 4만4500원으로 결정됐다.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초진시 5만5210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 대상은 만20세 이상으로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주기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환자는 1만3000원 수준(의원급)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개원가에서는 초진시 총진료비 4만45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치석제거에 소요되는 재정을 2천1백9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치석제거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치석제거,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급여),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급여)로 나뉘게 된다. 비급여 치석제거는 만 20세가 안됐거나 만 20세가 넘어도 연 2회 이상 치석제거를 받는 경우로 관행수가대로 받으면 된다.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백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50.6%인 2백8만명에 달했으며, 치은염이 심혈관질환은 물론 당뇨, 뇌혈관질환, 조산, 발기부전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복지부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회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난번 의기법 사태 해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 또한 정책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며 “환자가 1만3천원 정도 부담해 치석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정부에 명분을 준 것이다. 대신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단번에 약 20% 올렸다. 20% 수가 인상은 통상적으로 매년 약 2% 정도 되는 수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10년 걸려서 할 일을 단숨에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가 치석제거에 대한 비용을 양보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저평가된 다른 항목을 올렸다. 실리를 취하는 선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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