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오해 마세요”
후처치 있는 치석제거 기존과 동일 적용
신설 치석제거만 총진료비 4만4500원
7월부터 신설되는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 개원가가 기존의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과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의 치석제거 보험적용은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건정심 기사 5월 27일자 1·3면 참조>.
치협 보험국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치석제거는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다. 기존에 보험으로 적용되던 치석제거는 기존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즉 급여로 적용되는 전악치석제거는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로 이원화된다 <표 참조>.
이번에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 항목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로 초진 시 총진료비는 4만4500원(의원급)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기존에 급여로 적용되던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초진 시 5만5210원(의원급)이 적용된다.
또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협 보험국은 “7월 시행예정인 치석제거 급여 대상 확대와 관련 세부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병·의원에 Q&A 형태로 안내 예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