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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제 규정 ‘정관특위’가 만든다

선거인단제 규정 ‘정관특위’가 만든다


세부규정·선거운동방법 공정성있게

김 협회장 “꼼수없이 최선다해 만들것”
 

치협 정기이사회


선거인단제로 바뀐 치협 회장 선출방식과 관련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가 맡는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 회계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특별토의안건으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제정 TFT 구성’건을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특위가 선거인단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규정 및 선거운동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 합리적인 정관개정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 2011년 12월 구성된 정관특위는 앞서 ‘회원 10인당 1명을 무작위로 추천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협 선거인단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 각 보수교육기관 종합학술대회 시 최대 4점까지 부여할 수 있었던 보수교육점수를 중앙회와 공동개최할 경우 최대 6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치협과 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 시 그 위상에 상응하는 보수교육점수부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지부 회원 권리에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신문 구독권을 추가한 서울지부 회칙 개정안, 부회장 수 증원과 특정 이사명 변경 등을 담은 울산지부 회칙 개정안, 부회장 선출에 여자치과의사 1명을 포함시킨다는 대구지부 회칙 개정안을 인준했다.

 

그러나 지부 임시총회 개최 시 ‘분회장회의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지부 회칙 개정안은 지부 분회장회의가 자문 이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지부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반려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오는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2013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이스탄불 총회 대표단 구성을 박선욱 국제이사에 일임키로 했으며, ‘2013 제5차 한국핀란드 충치예방 심포지엄’, ‘제2회 남북치의학 포럼’에 치협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부기구를 이용해도 충분히 공정성 있게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28대 치협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 다른 집행부가 가지 않은 길을 최초로 가고 있다. 절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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