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개원가 ‘불똥’
기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5억으로 하향 추진
치협 “의협과 공조 적극 대처할 것”
기획재정부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와 관련 무리한 입법추진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을 기존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하고 (24일 현재)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을 3억2천5백만원까지 절반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됐으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5억원으로 조정했다”며 “3억2천5백만원으로 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현행 대비 약 세배가량 늘게 되는데 5억원으로 하면 약 두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늘리는 것은 국정과제 중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의료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5억 인하 기준 강화 “지양해야”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이 5억원으로 하향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개원가가 늘게 된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세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 금액을 5억 이하로 더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이 5억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종수 재무이사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늘리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의협과 공조해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고, 정부의 책임을 납세자 등에게 전가하는 문제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기준강화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1백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