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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일반 의원 ‘비자 장사’ - 검찰, 서울 수도권 일대 8곳 압수수색

일부 치과·일반 의원 ‘비자 장사’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허위진단서 발행
검찰, 서울 수도권 일대 8곳 압수수색


사법당국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행,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소위 ‘비자 장사’를 한 일부 치과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지난달 23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서울 수도권 일대 피부과와 치과, 한의원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의료관광의 실태는 물론 의료관광 비자의 허점을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지난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이용해 비자를 얻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허위 소견을 써주고 수천만원씩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라면서 “병원들은 관광객 1명당 진료비 수백만원과 발급비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외국인 관광객 30여명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소개료 1000여만원을 챙긴 의료관광 브로커도 A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관광객들을 병원, 한의원 등에 데려가 허위 소견서를 발급받게 해줬다.

  

# 메디컬 비자 절차 편의성 이용 “신종 수법”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관광 비자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해외 환자들이 대출 및 개인 신용 서류를 구비해 일반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메디컬 비자를 발행했다. 이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들은 메디컬 비자가 일반 비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비자 장사에 나섰다. 브로커들은 쉽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진료서를 통해 비자를 연장해주는 등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돕는 역할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해외환자의 입국 편의를 보장하고 있는 메디컬 비자를 통한 국내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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