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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 ‘AKOM’ 사용 승소

한의협 영문명칭
‘AKOM’ 사용 승소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12년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11월 1심과 2013년 2월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기각 결정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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