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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광고에 의료기관 정보 게재 ‘위법’ - 대행사 의뢰시 심의 위배 꼼꼼히 살펴야, 의료인 성명·전문과목만 표시 가능

기사성 광고에 의료기관 정보 게재 ‘위법’


대행사 의뢰시 심의 위배 꼼꼼히 살펴야
의료인 성명·전문과목만 표시 가능

  

기사형식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 홍보가 들어간 내용 또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을 게재할 수 없어 개원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신문에 특정 시술에 대해 홍보하면서 그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한 인터넷 신문에 게재, 지난 2011년 모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복지부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의사 A씨는 “내용에 병원의 명칭과 자신의 이름 외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 구체적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형태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주사 광고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광고라고 할 수는 없고 환자치료 경험담 광고도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고에 원고의 사진이 실렸고 병원 위치는 물론 원고 이름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원고가 대행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된 주사는 지방제거에 의한 비만치료 효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다 투여할 경우 혈관이나 근육까지 녹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해당광고는 주사가 치료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광고성 기사 의료기관 위치
  짐작만 할 수 있어도 위반 소지 커 


의료광고 심의사항에는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위치에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사 중에 전문가 즉, 의료인의 의견에 전화번호, 약도,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하면 안된다.


아울러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재했을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및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형식이 기사와 같은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의료광고물에는 필수로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는 “최근 광고대행사를 통해 기사형식의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의료광고심의 조항에 위배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사성 광고에 명확하게 의료기관명이나 위치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 중 독자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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