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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가혹한 ‘아청법’ 개정돼야

사설


의료인에 가혹한 ‘아청법’ 개정돼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과잉처벌로 적용되고 있어 범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의료인의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된다.


경미한 신체접촉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져도 10년 동안 의료인 역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들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특히 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한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전체 의사 품격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취중에 발생한 경미한 신체접촉 혐의를 받고 100만원 이내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과도한 처벌이 분명하다.


일반인들에게는 반성의 계기를 갖게 하는 벌금형도 사실상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아청법은 의료인에 대한 과한 처벌이 적용되는 허점을 노린  블랙컨슈머들에게도 악용될 소지도 많다.

 

치과의료 특성상 진료중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이익을 위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환자가 성추행 당했다며 협박이나 고발할 경우 일단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아청법은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뿐만 아니라, 아동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처벌조항이 과해 성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죽 했으면 현직판사가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자유침해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을까.


아청법은 법조계에서도 문제점과 논란여지가 매우 많다고 인정한 법률안인 만큼, 과도한 의료인 처벌 조항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재개정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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