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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 의료인 폭행

월요시론


의료인 폭행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는 건강에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가려먹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과음을 하였을 때 구토를 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내뱉은 막말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대의원이나 타인에게 막말하는 행태를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습성으로 치부해야하나? 아니면 인성교육의 부재인가? 여러 가지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트러블이 없이 편안하게 진료할까요? 부처나, 공자님이 아닌 이상 환자와의 의견충돌로 인해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요즘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어찌나 구체적이고 까다로운지 진료하기 전에 미리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을 다 설명을 하고 난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의료과실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오거나 치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환자와의 언쟁은 더 깊어져 막말과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고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진료를 떠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라는 말처럼 치과의사 안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노하우나 내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저는 15년전 지방의 시장근처에서 치과를 개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근처라서 일부 상인들 중 거친 환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5일장이 서면 뜨내기장사하는 사람 및 서로간의 알력으로 치고 박고 싸우는 사람들과 시장 잡배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40대 초반 시장잡배처럼 생긴 사람이 음주를 한 채 진료실에 들어오더니 무작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치아가 아파서 이를 빼고 보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음주를 안 한 상태의 내원과 진료비 납부를 알려드리고 돌려 보냈지만 며칠 후 또다시 욕설과 고성, 진료비 미납, 음주내원은 반복이었고 진료실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 조그만 지역사회의 소문을 우려해서 아시는 분을 통해 제압을 시켰지만 그 행태는 수시로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30대로 혈기왕성하던 저로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모든 환자를 돌려 보낸 후 단 둘이서 혈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식이 벗어난 행동과 막말의 결정체였습니다.


3년전인 2010년 경기도 오산에서 30대 젊은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50대 치과의사를 살해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고 작년 10월 수원에서 60대 여환자와 30대 치과의사간의 폭행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의 이슈가 된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굳이 찾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쪽의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간 사고 시 일방적인 잘못으로 해결된 사건은 없습니다. 쌍방과실이 적용되어 해당보험료율이 인상이 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운전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에서도 의사의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점차 의사보다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비난의 여론은 의사쪽이죠!


이제 우리의 안위는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버스운전기사나 택시운전사를 승객이 불만을 품고 폭행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보거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는 내용이 버스 안에 홍보되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직의 사회적 위치는 버스기사보다 못하나요?


아직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료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 받아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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