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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 신설 추진

치협 “회원 피해 최소화” 긍정적

보건복지부가 (가칭)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협 관계자와 의료인 행정처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차후 각 단체의 위원회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치협은 일단 위원회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명시된 행정처분의 양형기준에 따라 보통 상한선으로 행정처분이 나갔으나 위원회가 신설되면 사안에 따라 감경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복지부에서 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의료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단체들이 찬성하면 신설하겠지만 반대한다면 억지로 만들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치협에서는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치과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의료인 각 직역별 15인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즉 치과의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경우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과의사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 15인 중 8인은 치과의사로 구성된다.


또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와 연계해 윤리위가 자율적 관리가 필요한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요청할 경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은 아니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면허범위 위반 등 2개 이상의 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치과의사 2인을 비롯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각각 동수로 2인이 참여하게 된다.